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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 후 10개월 만에 하자가 발생된 상태에서 부품이 없어(단종 등) 수리 불가능한 경우라면 차량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가 발생된 차량에 대해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 보유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또는 차량 교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차 구입 후 10개월 만에 하자가 발생된 상태에서 부품이 없어(단종 등) 수리 불가능한 경우라면 차량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성능 및 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 부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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