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차량 인도일로부터 11개월 만에 차량 하자로 인한 수리 기간이(실제 작업에 소요된 작업일수 기준)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라면 차량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하자에 대한 수리 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 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인도일로부터 11개월 만에 차량 하자로 인한 수리 기간이(실제 작업에 소요된 작업일수 기준)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라면 차량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수리 소요 기간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수리 기간은 실제 작업에 소요된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함. ②소비자가 서면으로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자 수리 신청을 한 경우에만 누계 일수에 포함(제조자, 판매자 및 그 대리인은 수리신청서를 비치·교부하여야 함) ③당일로 수리가 될 때는 수리 소요 기간을 1일로 계산하고 1일 이상 수리 기간이 소요될 때는 초일을 산입하여 수리 소요 기간을 계산 다만, 공휴일 및 파업, 천재지변 등에 의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누계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