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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15개월 만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된 경우라면 상기 기준을 근거하여 부품교환(부품교환 후 결함 잔존 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 잔존 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 후 15개월 만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된 경우라면 상기 기준을 근거하여 부품교환(부품교환 후 결함 잔존 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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