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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 후 9개월 만에 변속 불량 등 중대 결함으로 구입가 환급이 결정된 경우라면 필수비용(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은 사업자 측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 결함으로 구입가 환급 결정이 내려진 경우 임의비용(종합보험료, 할부 부대비용, 공증료 등)을 제외한 제비용(필수비용: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차 구입 후 9개월 만에 변속 불량 등 중대 결함으로 구입가 환급이 결정된 경우라면 필수비용(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은 사업자 측에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할부 부대비용, 공증료 등을 포함 차량 임의 장착비용은 제외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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