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엔진 등 중대 결함으로 2회 이상 부품교환 등의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재발하였을 경우 차량 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차량 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진 등 중대 결함으로 2회 이상 부품교환 등의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재발하였을 경우 차량 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대 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하며, 하자의 정도, 하자의 치유 가능성, 하자 수선의 용이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