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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장치(에어컨,히터) 불량으로 3회 이상 부품교환 등의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 개선되지 않은 경우라면 차량 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차량 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조장치(에어컨,히터) 불량으로 3회 이상 부품교환 등의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라면 차량 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하자란 기계적 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 가치, 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 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하며, 하자의 정도, 하자의 치유 가능성, 하자 수선의 용이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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