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수기를 렌탈하여 이용 중 물을 받아 마시다가 입구 부분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복통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니 장염을 진단 받았습니다.정수기 업체는 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치료비 보상을 거부합니다.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치료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치료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기의 물을 먹고 장염 등의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실소득이란, 피해로 인하여 소득 상실이 발생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을 시 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통해 신체상 손해가 정수기로 인해 발생한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