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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치료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기의 물을 먹고 장염 등의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실소득이란, 피해로 인하여 소득 상실이 발생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을 시 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통해 신체상 손해가 정수기로 인해 발생한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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