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를 받았습니다. 광고에서는 지속적인 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 관리를 받는 제품으로 이해하였는데, 실제 설치하고 필터 교체를 요청했더니 이 상품은 구매 렌탈 상품으로 케어서비스 제공이 안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케어서비스가 불가한 상품이라면 계약하지 않았을텐데 계약을 무효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케어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면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허위·과장 권유에 의한 이용계약 시 계약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케어서비스가 제공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렌탈 시 케어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주장하려면 광고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