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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면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허위·과장 권유에 의한 이용계약 시 계약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케어서비스가 제공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렌탈 시 케어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주장하려면 광고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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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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