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수기를 렌탈하여 이용 중 물을 받아 마시다가 입구 부분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필터 교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발생했는데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지속적인 관리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 이상이 있는 경우 제품 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기 렌탈 계약 후 지속적인 관리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필터 하자로 인한 이물 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를 교체하며 동일 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