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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제품 교환을 통해 계약을 지속하기로 하였다면 장애가 발생한 해당 기간의 사용료 면제를 요구하거나 기 납부하신 요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장애 발생 후 계약지속 시 장애가 발생한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면제(기지급액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제품 교환을 통해 계약을 지속하기로 하였다면 장애가 발생한 해당 기간의 사용료 면제를 요구하거나 기 납부하신 요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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