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기기 장애로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장애 발생에 따라 계약해지 시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 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기기 장애로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동 기준으로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