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렌탈 중인 정수기에 대해 A/S를 요청한 상태인데, 사업자의 노조 파업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A/S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A/S가 지연되었다면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서비스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되,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인 파업으로 인해 A/S가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