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몇 년 전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던 중 경제적인 사유로 계약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해지 전 미납된 요금의 조정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소비자의 사유로 렌탈서비스 요금이 체납되었다면 체납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렌탈 서비스 요금 체납 시 체납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사유로 렌탈서비스 요금이 체납되었다면 체납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렌탈서비스는 임대료(렌탈비)와 유지관리비(서비스비)로 구성되어 있어 체납기간 중 유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체납임대료와 체납임대료에 대해 민법상 법정이율(5%)에 따라 산정한 지연배상금만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체납 분쟁해결 시 임대료는 렌탈서비스 요금의 10분의 70을 한도로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