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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이후 사용료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해지 후 사업자의 원상회복 불이행 시 계약해지 이후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이후 사용료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과 별도로 발생하는 철거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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