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A사의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튀김 요리를 하던 중 기름이 튀어 정수기 배관이 녹아 누수가 발생하였고 현재 사용을 중단하였습니다. 큰 피해는 없지만 렌탈료와 별개로 수리비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배관이 녹아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자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시 소비자의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처럼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배관이 녹아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자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