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수기 렌탈 후 이용하던 중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설치를 요구하니 이사가는 지역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며 제가 설치한 모델은 상수도 전용 모델로 수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신제품 설치를 권유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공식 답변

계약기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으나 전용 모델이 달라 수질 저하가 우려되어 사실상 이전 설치가 불가한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렌탈 후 계약기간 이내에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기 렌탈 계약 후 계약기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으나 전용 모델이 달라 수질 저하가 우려되어 사실상 이전 설치가 불가한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약금과 별도로 계약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철거 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청구 사실과 금액 등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 한하며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 금액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일할계산)을 사업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