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수기 렌탈 시 1년 2회 정기점검, 3개월마다 필터 교체 서비스를 받기로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요금은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약정 내용에 따라 정기 점검 및 필터 교체 서비스를 요청하였으나 담당 기사 배정 지연을 사유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정수기는 안전상의 우려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요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약정 내용에 따라 점검 및 서비스를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요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렌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요금이 청구된 경우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 내용에 따라 점검 및 서비스를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요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