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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내용에 따라 점검 및 서비스를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요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렌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요금이 청구된 경우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 내용에 따라 점검 및 서비스를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요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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