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4개월마다 필터 교체 등의 관리를 받기로 하였는데 정수기 업체에서 제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관리가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약정기간이 남아 있다며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관리를 받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정기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고, 재발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서비스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되, 재발하는 경우 (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기를 렌탈하여 이용하던 중 정기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을 요구해볼 수 있고, 재발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필터 교체 및 A/S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