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약 3년 전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의무사용기간 만료 후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정수기 업체에 기사 방문을 통해 철거를 요청하였는데 방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요금도 납부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상호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이후 사용료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해지 후 사업자의 원상회복 불이행 시 계약해지 이후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이후 사용료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과 별도로 발생하는 철거 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