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년 전 얼음 정수기를 렌탈하였습니다. 사용 도중 얼음이 나오지 않고 기기가 뜨겁게 가열되는 현상이 발생해 두차례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현상이 지속되어 사업자로부터 제품을 교환받았습니다.AS기사가 2차례 방문하는 기간 동안 기기 불량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했는데 청구된 요금을 전부 납부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제품 교환을 통해 계약을 지속하기로 하였다면 장애가 발생한 해당 기간의 사용료 면제를 요구하거나 기 납부하신 요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장애 발생 후 계약 지속 시 장애 발생 해당 기간 사용료를 면제(기지급액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제품 교환을 통해 계약을 지속하기로 하였다면 장애가 발생한 해당 기간의 사용료 면제를 요구하거나 기 납부하신 요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