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수기 의무사용기간 3년, 총 5년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중 같은 해 정수기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여 싱크대와 마룻바닥이 손상되었습니다. 견적서를 받아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이미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 하기로 함에 따라 보상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가 과실을 인정하거나 정수기 누수의 원인이 제품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면 사업자에게 무상 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발생 시 무상 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사업자가 과실을 인정하거나 정수기 누수의 원인이 제품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면 사업자에게 무상 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손상 부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다르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