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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에 14일 이내라면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원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에 따라 정수기를 설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의 해제 또는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및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도 14일 이내이므로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 발생하는 철거 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참고로, 청약철회의 통보는 전화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모두 가능하지만, 철회 기간 내에 청약 철회한 사실을 사업자가 부인하고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청약철회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사후 입증이 가능한 방법(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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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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