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수기를 렌탈하여 이용하던 중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정수기 업체에게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이전 설치가 불가한 것인데 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계약기간 이내에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위약금 50%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렌탈 후 계약기간 이내에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및 위약금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기 렌탈 계약기간 이내에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위약금 50%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약금과 별도로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철거 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청구 사실과 금액 등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 한하며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 금액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잔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일할계산)을 사업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