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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후 이용하던 중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설치를 요구하니 이사가는 지역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며 제가 설치한 모델은 상수도 전용 모델로 수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신제품 설치를 권유합니다.이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정수기 렌탈계약 후 계약기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으나 전용 모델이 달라 수질 저하가 우려되어 사실상 이전 설치가 불가한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렌탈 후 계약기간 이내에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기 렌탈계약 후 계약기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으나 전용 모델이 달라 수질 저하가 우려되어 사실상 이전 설치가 불가한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약금과 별도로 계약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철거 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청구 사실과 금액 등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 한하며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 금액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잔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일할계산)을 사업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