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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계약 후 지속적인 관리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 이상이 있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기 렌탈 계약 후 지속적인 관리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필터 하자로 인한 이물 혼입 및 수질 이상인 경우에는 필터를 교체하며 동일 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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