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수기를 렌탈하여 이용 중 물을 받아 마시다가 입구 부분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필터 교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발생했는데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정수기 렌탈 계약 후 지속적인 관리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 이상이 있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기 렌탈 계약 후 지속적인 관리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필터 하자로 인한 이물 혼입 및 수질 이상인 경우에는 필터를 교체하며 동일 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