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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A/S가 지연되었다면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서비스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되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사업자의 귀책 사유인 파업으로 인해 A/S가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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