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4개월마다 필터 교체 등의 관리를 받기로 하였는데 정수기 업체에서 제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관리가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약정기간이 남아 있다며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관리를 못받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정수기를 렌탈하여 이용하던 중 정기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의 감액을 요구해볼 수 있고, 재발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서비스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되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기를 렌탈하여 이용하던 중 정기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고, 재발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필터 교체 및 A/S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