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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서비스가 제공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렌탈 시 케어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케어서비스가 제공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렌탈시 케어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주장하려면 광고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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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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