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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계약 시 의무사용기간은 없이 임대차 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하고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 시 임대차 기간 잔여 월 임대료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종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 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 잔여 월 임대료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종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정수기 렌탈계약 시 의무사용기간은 없이 임대차 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하고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 시 임대차 기간 잔여 월 임대료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종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약금과 별도로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철거 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청구 사실과 금액 등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 한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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