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수기를 3년 약정, 5년 계약으로 렌탈하였습니다. 사용 도중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중도해지의 경우 설치비와 등록비, 그리고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합니다. 위약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정수기 렌탈계약 시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하고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의무사용기간의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의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정수기 렌탈계약 시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하고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의무사용기간의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약금과 별도로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철거 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청구 사실과 금액 등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 한하며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 금액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일할계산)을 사업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