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구입한 지 5년 된 점퍼를 보관하다가 입으려고 보니 버블 현상이 심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점퍼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에는 제품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섬유제품의 소재특성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나 내용연수(제품의 수명) 경과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하자는 과실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구제 처리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용연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품목별 내용연수를 따르며 착용횟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재특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파카의 털빠짐, 토끼털의 모근 약함, 면소재와 청바지의 물빠짐, 한복의 흰줄 발생, 신발 밑창 닳음 등이 있으며, 정도가 심한 경우 책임소재를 따질 수 있으나 해당 현상을 품질불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제품은 제품의 수명이 다하여 발생한 자연손상으로 보아 하자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점퍼의 내용연수가 경과하면서 원단의 자연 취화 및 노화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제품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