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FAQ에서 ‘모든 상품은 무료 반품 가능’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점퍼를 구입하였고, 이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반품비를 요구합니다. 제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FAQ 게시물도 광고에 해당되며, 표시·광고와 다르게 계약이 이행된 경우에는 사업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반품비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FAQ 게시물은 일반 소비자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 경위도 소비자들이 사업자에게 한 질문에 대해 개별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선정하여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게시해 놓은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널리 소비자들에게 제시하거나 알리기 위하여’ 게시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FAQ 게시물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의 광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843, 판결).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 따르면 반품, 교환, 대금지급방법 등 기타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반품비를 요구하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물품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반품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