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빌려준 사실이 없는데 얼마 전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인터넷쇼핑몰에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 대금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소비자에게 카드 정보 유출책임이 없다면, 사이버경찰청에 타인의 부정 사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정보에 의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들이 유출되면 타인에 의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카드 정보 유출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카드 정보 유출책임이 카드 회원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부정 사용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거래를 발생시킨 자를 찾기 위해서는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여 수사토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