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성년 자녀가 ‘아이템을 주겠다’는 다른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말에 속아 부모의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는데, 15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가 충전되어 일부 사용되었습니다.온라인게임 운영자에게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개인의 사기성 범죄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머니에 대해서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휴대폰 번호 등을 명의 도용자에게 알려주어 사이버머니 구입에 이용되는 피해는 사업자 측에서 유발한 것이 아닌 개인의 사기성 범죄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사이버경찰청에 고발하여 ID 추적 등을 통해 결제 도용자를 밝혀야만 할 것으로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단, 사업자에게는 충전한 사이버머니의 충전내역을 조회하고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일정한 환급 절차를 거쳐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