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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기성 범죄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머니에 대해서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휴대폰 번호 등을 명의 도용자에게 알려주어 사이버머니 구입에 이용되는 피해는 사업자 측에서 유발한 것이 아닌 개인의 사기성 범죄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사이버경찰청에 고발하여 ID 추적 등을 통해 결제 도용자를 밝혀야만 할 것으로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단, 사업자에게는 충전한 사이버머니의 충전내역을 조회하고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일정한 환급 절차를 거쳐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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