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쇼핑몰 최초 가입 이후 오랜만에 접속하니 1년 이상 휴면계정으로 정리되어 몇 년간의 비용, 시간 등 노력을 기울여 쌓은 적립금 등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사업자는 휴면계정의 삭제조치를 한 달 동안 공지했었다고 하나 알지 못하였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 직권으로 휴면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는 이용약관이 있거나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삭제 예정 사실을 통보하였다면 계정 복구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에 가입함으로써, 소비자 고유의 아이디를 생성함과 동시에 사업자와 계약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관계는 ‘이용약관’에 구속되는 바,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으면 휴면계정으로 직권 삭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사업자의 계정 삭제 조치는 정당하다 할 수 있지만 ‘이용약관’에 이러한 규정이 담겨 있지 않다면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휴면계정’ 삭제를 고지했다고 하나 소비자가 이러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우편 등으로 고지 의무를 성실히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일방적인 계정 삭제는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정을 복구시켜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