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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품은 유상 수리가 원칙이라고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민법」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 구입 후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 그 하자가 구입시부터 존재하던 것인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청약철회의 가능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판매자는 병행수입품의 경우에는 유상 수리가 원칙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입업자와 판매자 사이의 관계일 뿐이지 물품 거래 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구매 시 이러한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면 판매자에게 「민법」 제580조(대조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가전제품 등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의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이나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기준에 의해 교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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