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쇼핑몰에서 감자떡을 현금 주문하였으나 예정일보다 3일 경과하여 떡이 변질된 채로 배송되었습니다. 구입 가격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택배업체의 과실이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물품을 정상적으로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한 인터넷쇼핑몰 측은 우선 소비자에게 물품 대금을 환급하여 주고, 택배업체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과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에 따라 인터넷쇼핑몰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은 자신의 책임하에 물품을 배송하게 되는데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택배를 이용한 물품 배송과정도 인터넷쇼핑몰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훼손은 인터넷쇼핑몰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