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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물품을 정상적으로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한 인터넷쇼핑몰 측은 우선 소비자에게 물품 대금을 환급하여 주고, 택배업체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과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에 따라 인터넷쇼핑몰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은 자신의 책임하에 물품을 배송하게 되는데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택배를 이용한 물품 배송과정도 인터넷쇼핑몰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훼손은 인터넷쇼핑몰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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