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소비자에 대한 채권, 채무를 그대로 승계한 사업자에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쇼핑몰 대표자만 변경되고 회사명이나 인터넷 도메인 등을 이전의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비자에 대한 채권 채무는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볼 여지가 높아 이전에 발생한 소비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