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쇼핑몰에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하였는데 물품은 오지 않고 사이트는 폐쇄되었으며, 사업자와 연락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거나 신용카드 할부 결제(물품 대금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의 경우) 시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부도나 고의적 사이트 폐쇄 등으로 사업자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의 합의 권고를 통한 피해보상은 어려우므로 소비자가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야야 합니다. 물품대금이 20만원 이상이고,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의 청약철회 또는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의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