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거나 신용카드 할부 결제(물품 대금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의 경우) 시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부도나 고의적 사이트 폐쇄 등으로 사업자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의 합의 권고를 통한 피해보상은 어려우므로 소비자가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야야 합니다. 물품대금이 20만원 이상이고,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의 청약철회 또는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의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갑은 가전제품판매상 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갑이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을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1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