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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이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반송 비용 부담자는 사업자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3항, 제18조 제10항에 따르면 물품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청약철회 기간은 당해 물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가 인정되려면 물품에 대한 광고가 실제와 다르게 과장된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상 ‘Ⅲ.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지침- 5.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면, 이 사례에서 진공청소기가 골프공을 흡입할 수 있다는 광고는 실제의 성능과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므로 물품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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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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