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를 구입하여 사용 중 당초 광고에는 골프공을 흡입할 정도로 흡입 성능이 좋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사용해 보니 수박씨 정도도 제대로 흡입되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나빠 2주 만에 반품하고자 하는데, 반송비용 부담자는 누구인가요?

공식 답변

물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이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반송 비용 부담자는 사업자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3항, 제18조 제10항에 따르면 물품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청약철회 기간은 당해 물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가 인정되려면 물품에 대한 광고가 실제와 다르게 과장된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상 ‘Ⅲ.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지침- 5.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면, 이 사례에서 진공청소기가 골프공을 흡입할 수 있다는 광고는 실제의 성능과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므로 물품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