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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가격 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물품 인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에 있어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90%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업자의 가격 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면 소비자는 계약의 이행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다른 인터넷쇼핑몰의 판매가격을 감안하면 90% 할인판매 표시는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수많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율·판매·대금결제 등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 실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판매 가격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의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정상가격에서 90% 할인된 가격 표시는 인터넷쇼핑몰 계약의 중요 부분으로 보아 민법상 계약 취소를 인정하였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 오기를 중요 부분으로 보느냐는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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