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본인은 6년전 출고된 중형세단 운전자로 2주전 차량 이상으로 A정비업체를 통해 정비(중고 엔진 교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직영정비사업소에 입고하여 확인하던 중 A정비업체는 엔진 교체를 할 수 없는 정비업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신고 및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관할 지자체에 위법사실 검토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비업체측에 재수리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업무범위에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법 제66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 위법사실 검토 및 조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에 따르면 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 재발한 경우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정비일부터 30일 이내 무상 수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정비업소의 재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비업체측에서 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수리함에 따라 하자 개선되지 않는 경우 관허정비업소를 통한 재수리 비용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비 부위 또는 정비 관련 부위의 하자가 정비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가 보증책임을 지며 이때 ‘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 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