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비 후 정비명세서 미발급 및 현금결제만 강요하여 알아보던 중 무허가 업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관할 경찰청에 위법사실 검토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할 경우, 동법 제79조 제13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가 무허가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경찰청에 위법사실 검토 및 조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