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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청에 위법사실 검토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할 경우, 동법 제79조 제13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가 무허가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경찰청에 위법사실 검토 및 조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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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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