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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엔진오일 및 브레이크 오일 교환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비용 및 표준 정비시간에 대해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위법사실 검토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한 내용과 다르게 과다 청구된 경우, 증빙자료를 확보해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5호에 따르면 동법 시행규칙 제133조 제4항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 정비시간을 정비 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엔진오일 및 브레이크오일 교환 작업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33조 제4항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작업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엔진오일 및 브레이크 오일 교환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비용 및 표준 정비시간에 대해 정비 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하였는지 확인하시어 만약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동법 제6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위법사실 검토 및 조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내 게시하였으나 게시한 내용과 다르게 과다 청구한 경우 증빙자료(사업장내 게시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 정비시간에 대한 사진 등)를 확보하시어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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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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