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해당 정비업체에서 수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작성한 정비명세서를 발급하여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 청구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위법사실 검토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8호에 따르면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청구 취소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비업체에서 수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작성한 정비명세서를 발급하여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 청구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위법사실 검토 및 조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